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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신청방법 준비물 쉽게 따라하기
    법인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신청방법 준비물 쉽게 따라하기

     

    법인 등기부등본은 기업의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문서입니다. 아래는 처음 발급받는 분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처음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한다면 필히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1.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발급하는 방법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발급하는 방법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발급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법인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려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합니다.

     

     

    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웹 브라우저에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로 접속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②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로그인

     

    처음 사용하는 경우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비회원으로도 발급 가능)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서를 준비하세요.

     

    ③ 메뉴 선택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법인등기 열람 및 발급" 또는 **"열람/발급 신청"**을 선택합니다.

     

     

    ④ 법인 정보 입력

    법인 정보 입력
    법인 정보 입력


    법인명을 입력하거나 법인등록번호로 검색합니다.


    검색된 결과에서 열람하려는 법인을 선택합니다.

     

     

     

     

     

     

    ⑤ 열람 또는 발급 선택


    열람: 화면에서 확인할 경우 (저렴)


    발급: 프린트 출력용으로 사용할 경우 (추가 비용 발생)

     

     

    ⑥ 결제

     

    결제
    결제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열람 수수료: 약 700원


    발급 수수료: 약 1,000원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⑦ 출력 및 저장

     


    결제 후 등기부등본이 PDF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필요시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준비물

     

    법인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준비물
    법인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준비물

     

     

     

     

     

     


    법인명: 열람하려는 법인의 정확한 이름


    법인등록번호: 없으면 이름으로도 검색 가능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결제원 인증서: 인터넷 발급 시 필요

     

     

    3. 오프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

     

    오프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
    오프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등기소 방문


    법인 등기를 관리하는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합니다.


    준비물: 법인의 이름 또는 법인등록번호

     

    ② 수수료 납부


    창구에서 발급 신청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약 1,000원)


    수수료는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 가능합니다.

     

    ③ 발급 완료


    창구에서 등기부등본을 즉시 발급받습니다.

     

     

     

     

     

     

    4.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발급 목적: 은행 거래, 계약 체결, 세무 신고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필요한 경우 열람만으로 충분한지 발급본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유효기간: 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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