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임대차계약신고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신고 기한 과태료 기준
    임대차계약신고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신고 기한 과태료 기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지만, 과태료는 4년간 유예되어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부과됩니다.

    미신고시 과태료 대상이 되오니 미리 확인하시어 피해 없도록 확인하세요!

     

     

     

     


    📌 누가,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누가,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누가,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 단, 경기도 외 군 지역은 제외

    ✅ 신고 의무자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 있음
    • 단, 한 명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기준 (2025년 6월 1일 이후 적용)

     

     

    구분                                                                                   과태료 금액

     

    지연 신고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최대 100만 원 가능성 있음
    단순 실수, 1회 위반 감경 가능 (지자체 판단)
     

    🔹 6월 1일 이전 계약은 과태료 없음
    🔹 임대료 변경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 아님


    🖥️ 온라인 신고 방법 (가장 쉽고 빠름)

     

    온라인 신고 방법 (가장 쉽고 빠름)
    온라인 신고 방법 (가장 쉽고 빠름)

     

    1. 접속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2. 로그인

    • 공동인증서 or 간편인증 (카카오, PASS 등)

    3. 임대차계약서 정보 입력

    • 주소, 임대료, 계약기간 등 입력
    • 계약서 파일 스캔 또는 사진 등록

    4. 신고서 제출

    • 제출 후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출력 가능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부여됩니다.
    필증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기재됨.


    📱 모바일 신고 방법

     

    모바일 신고 방법
    모바일 신고 방법

     

    1. 스마트폰에서 rtms.molit.go.kr 접속
    2. 모바일 간편인증 로그인
    3. 임대차 계약 정보 입력
    4. 계약서 사진 업로드 후 제출

    📲 모바일에서도 임대차신고필증 발급 가능


    🏢 오프라인 신고 방법 (방문 접수)

     

     

    어디서 하나요?

    •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신분증

    절차

    1. 방문 후 부동산거래신고서 작성
    2. 담당 직원이 신고 정보 입력
    3.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수령

    📌 확정일자 자동 부여 기능 포함


    💡 자주 묻는 질문 (FAQ)

     

    자주 묻는 질문 (FAQ)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확정일자만 따로 받았는데, 임대차 신고도 해야 하나요?

    • 예.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 임대차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Q2.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인가요?

    • 아니오. 임대료 변경이 없고 자동 연장된 계약은 신고 대상 아님.

    Q3. 예전 계약인데 신고 안 했어요. 과태료 나오나요?

    • 아니오.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 신고 후 발급 문서

     

    신고 후 발급 문서
    신고 후 발급 문서

     

    • 임대차계약신고필증
      • 확정일자 포함
      •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즉시 발급
      • 분쟁 시 임차인 권리 보호에 중요한 증빙서류

    📢 홍보기간 & 주의사항

     

    홍보기간 & 주의사항
    홍보기간 & 주의사항

     

    • 2025년 5월까지는 과태료 없는 계도기간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
    • 지자체에서 위반 시 과태료 직접 부과 가능
    •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므로 시간 절약 가능

    🧭 신고 요약 정리

     

     

    항목                                      내용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과태료 부과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
    신고 방법 PC, 모바일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서류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 시 자동 부여됨
     

    📝 마무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 권리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2025년 6월부터는 실수로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쉽게 신고할 수 있고, 계약서만 있으면 빠르게 처리 가능하니
    지금 바로 신고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