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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지만, 과태료는 4년간 유예되어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부과됩니다.
미신고시 과태료 대상이 되오니 미리 확인하시어 피해 없도록 확인하세요!
📌 누가,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 단, 경기도 외 군 지역은 제외
✅ 신고 의무자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 있음
- 단, 한 명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기준 (2025년 6월 1일 이후 적용)
구분 과태료 금액
지연 신고 |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
거짓 신고 | 최대 100만 원 가능성 있음 |
단순 실수, 1회 위반 | 감경 가능 (지자체 판단) |
🔹 6월 1일 이전 계약은 과태료 없음
🔹 임대료 변경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 아님
🖥️ 온라인 신고 방법 (가장 쉽고 빠름)
1. 접속
2. 로그인
- 공동인증서 or 간편인증 (카카오, PASS 등)
3. 임대차계약서 정보 입력
- 주소, 임대료, 계약기간 등 입력
- 계약서 파일 스캔 또는 사진 등록
4. 신고서 제출
- 제출 후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출력 가능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부여됩니다.
필증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기재됨.
📱 모바일 신고 방법
- 스마트폰에서 rtms.molit.go.kr 접속
- 모바일 간편인증 로그인
- 임대차 계약 정보 입력
- 계약서 사진 업로드 후 제출
📲 모바일에서도 임대차신고필증 발급 가능
🏢 오프라인 신고 방법 (방문 접수)
어디서 하나요?
-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신분증
절차
- 방문 후 부동산거래신고서 작성
- 담당 직원이 신고 정보 입력
-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수령
📌 확정일자 자동 부여 기능 포함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확정일자만 따로 받았는데, 임대차 신고도 해야 하나요?
- 예.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 임대차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Q2.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인가요?
- 아니오. 임대료 변경이 없고 자동 연장된 계약은 신고 대상 아님.
Q3. 예전 계약인데 신고 안 했어요. 과태료 나오나요?
- 아니오.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 신고 후 발급 문서
- 임대차계약신고필증
- 확정일자 포함
-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즉시 발급
- 분쟁 시 임차인 권리 보호에 중요한 증빙서류
📢 홍보기간 & 주의사항
- 2025년 5월까지는 과태료 없는 계도기간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
- 지자체에서 위반 시 과태료 직접 부과 가능
-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므로 시간 절약 가능
🧭 신고 요약 정리
항목 내용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부과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 |
신고 방법 | PC, 모바일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
필요서류 |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
확정일자 | 임대차 신고 시 자동 부여됨 |
📝 마무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 권리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2025년 6월부터는 실수로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쉽게 신고할 수 있고, 계약서만 있으면 빠르게 처리 가능하니
지금 바로 신고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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