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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1년에 두 번(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선납하면
최대 약 10%까지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정기 납부보다 싸게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자동차 소유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10% 할인 받고 싶다면 바로 확인하세요!
📌 2025 자동차세 연납 신청 대상
대상자 | 대한민국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 (개인·법인 모두 가능) |
신청 조건 |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할 의향이 있는 소유자 |
대상 차량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등 (대부분 가능) |
제외 차량 | 비과세 차량 (국가·군용 등), 임시번호 차량 등 일부 제외 |
🗓️ 2025 연납 신청 기간 및 할인율
1월 (1차 연납) | 약 10% | 가장 많은 할인 혜택 (1월 16일~1월 31일) |
3월 (2차 연납) | 약 7.5% | 3월 중순 신청 가능 |
6월 (3차 연납) | 약 5% | 상반기 지나면 할인율 줄어듦 |
9월 (4차 연납) | 약 2.5% | 올해 남은 세금만큼 할인 |
✅ 1월에 신청할수록 혜택이 크므로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2025년 최신)
🔹 온라인 신청 방법 (위택스)
- 위택스 접속하기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 선택
- 공동인증서 or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 차량 선택 후 자동 계산된 금액 확인
- 카드 / 계좌 /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 완료
✅ 납부 후 바로 납세 확인서 출력 가능
🔹 모바일 신청 방법
앱 사용 시 더욱 간편합니다!
위택스 모바일 앱 | ‘연납 신청 → 본인인증 → 납부’ 순으로 진행 |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앱 | 알림 수신 후 납부 가능 |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 연납 기간 중 알림 수신 시 신청 가능 |
📱 모바일 인증만으로 3분 이내 신청 완료!
🏦 오프라인 신청 방법
시청·군청·구청 세무과 | 차량등록증 지참 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납부 |
읍·면·동 주민센터 | 담당 직원에게 ‘자동차세 연납 신청’ 요청 후 절차 진행 |
은행 창구 | 고지서 발급 후 계좌 이체 또는 카드 결제 가능 |
📂 필요 서류
본인 신청 | 신분증, 차량번호만 있으면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 위임장,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차량번호 |
오프라인 방문 시 | 자동차등록증 (권장), 신분증 필수 |
💸 자동차세 연납 꿀팁 대방출!
✅ 연납 신청은 매년 새로 해야 함!
자동 갱신 안 됨. 매년 1월 직접 신청 필요!
✅ 차량 이전 시 환급 or 인수인계
중도 폐차/매도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 환급 신청 가능
단, 인수인에게 연납 혜택은 이전되지 않음
✅ 이사 예정이라면?
이사 전 관할 시·군·구청에서 연납 신청 후 납부할 것!
이후 지역에서는 연납 효력 사라짐
✅ 카드 무이자 할부 가능!
일부 카드사는 무이자 2~3개월 할부 제공 (삼성·현대·국민 등)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납했는데 차량을 폐차/매도하면 환급되나요?
🅰️ 네!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은 환급 신청 가능
Q. 연납하면 보험료나 다른 세금도 할인되나요?
🅰️ 아니요. 자동차세에 한정된 할인 혜택입니다.
Q. 연납 후 자동차 명의 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 세금은 환급되지만, 새 소유자가 다시 연납 신청해야 함
📌 마무리 한 줄 요약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에 해야 가장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 접속 → 본인 인증 → 클릭 몇 번이면 끝!”
✅ 지금 바로 위택스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해보세요.
놓치면 가산세, 챙기면 10% 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