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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7월에는 또 다른 세금, 재산세 납부 시즌이 돌아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 자산 보유자 분들께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시기죠.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기한 내 납부 및 절세 전략으로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재산세 납부방법에 대해 처음 하시는 분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재산세를 언제 내는지 얼마를 내야되는지 확인을 원한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 재산세란 무엇인가요?
재산세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 재산을 보유한 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소유자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부과하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 여부를 판단합니다.
📌 재산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이기 때문에 납부 시 '위택스(WeTax)' 또는 '서울시 ETAX'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 재산세 납부방법 (위택스 기준)
- 위택스 접속
👉 https://www.wetax.go.kr - 로그인 (공동인증서 or 간편 로그인)
- [납부하기] 메뉴 → [지방세 조회/납부] 클릭
- 자동으로 본인의 재산세 내역이 조회됨
- 계좌이체 / 카드결제 /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 선택
- 납부 완료 확인증 출력 가능
💡 서울시 거주자는 서울시 ETAX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 재산세 절세 방법 TIP
- 6월 1일 이전 매도 전략
→ 보유 부동산을 매도할 계획이라면 5월 말까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해야 세금 회피 가능. - 공동명의 활용
→ 1세대 1주택 기준 완화 조건에 해당되면 세액 감면 가능.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음. - 주택 수 줄이기
→ 다주택자일 경우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증가하므로, 필요 없는 주택은 정리하는 것이 유리. - 전자 고지 할인
→ 일부 지자체는 전자고지 신청 시 할인혜택(예: 서울시 150~500원) 제공. - 자동이체 신청 시 세액공제 혜택
🏠 과세대상은 무엇인가요?
재산세는 아래 자산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주택 |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
건축물 | 상가, 공장, 창고 등 건축물 전체 |
토지 | 나대지, 잡종지, 농지, 임야 등 |
선박 | 요트, 어선 등 일정 톤수 이상 선박 |
항공기 | 개인용/사업용 항공기 등 |
📆 2025 재산세 납부 시기
재산세는 2회 분할 납부가 원칙입니다. 다만 주택에 한해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7월에 일괄 납부도 가능합니다.
1기분: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 |
2기분: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잔여 50%), 토지 |
💡 20만원 이하의 재산세는 7월에 일괄 납부하게 됩니다.
📌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입니다.
-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면 세금 X
- 6월 1일 보유 중이면 세금 O (단 하루만 소유해도 부과)
- 6월 1일 당일에 매수하면 세금 O
📝 부동산 계약 또는 등기를 계획 중이라면 과세기준일을 고려해 거래일을 조율하는 것이 절세 전략에 도움이 됩니다.
📄 재산세 납부 시 필요서류
재산세 납부 자체에 필요한 서류는 많지 않지만, 아래 사항을 확인해 두면 원활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택스 또는 서울시 ETAX 회원가입 정보
- 공인인증서(간편인증 가능)
- 납부 고지서(우편 or 전자 고지 가능)
- 본인 명의의 계좌 or 카드
❗ 재산세 납부 지연 시 불이익
- 3% 가산금 부과
- 일정 금액 초과 시 압류 및 체납처분
- 신용점수 하락, 대출 등 불이익 가능
📌 정해진 기간 안에 꼭 납부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마무리
재산세는 자산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며, 납세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고 대처하면 절세와 불이익 방지가 가능합니다. 이번 2025년 재산세 납부기간에는 여유롭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