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환급이란, 사업자가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며 받은 부가세보다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부가세(매입세액)**가 더 클 경우, 그 차액을 국세청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낸 것보다 더 많이 썼다면, 그만큼 돌려받는 것”입니다.지금 내 환급금을 확인해서 세금을 돌려 받고 싶다면 확인해 보세요! 내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 부가세 환급 대상자 다음과 같은 사업자(개인 or 법인)는 환급 신청 대상이 됩니다: 구분 환급 대상 조건 일반과세자매입세액 > 매출세액인 경우수출업자영세율 0% 적용 (거의 모든 경우 환급 발생)신규창업자초기 비용 발생으로 인해 환급 가능성 높음시설투자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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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8.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