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2021년 6월부터 시행됐지만, 과태료는 4년간 유예되어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부과됩니다.미신고시 과태료 대상이 되오니 미리 확인하시어 피해 없도록 확인하세요! 임대차계약 온라인신고 바로가기📌 누가,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 신고 대상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단, 경기도 외 군 지역은 제외✅ 신고 의무자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 있음단, 한 명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 신고 기한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과태료 기준 (2025년 6월 1일 이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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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7.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