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1년에 두 번(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선납하면최대 약 10%까지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기 납부보다 싸게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자동차 소유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 방법 중 하나입니다.지금 당장 10% 할인 받고 싶다면 바로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10% 할인받기📌 2025 자동차세 연납 신청 대상 항목 내용 대상자대한민국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 (개인·법인 모두 가능)신청 조건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할 의향이 있는 소유자대상 차량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등 (대부분 가능)제외 차량비과세 차량 (국가·군용 등), 임시번호 차량 등 일부 제외 🗓️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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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4. 14:33